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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의 의미  (『건축법』 제14조 등)'

    [법제처 법령해석 11-0459, 2011.9.29.]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중요한 용어인 연면적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연면적 합계 등 면적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제각각 다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면적 합계를 이해하기 좋은 법령해석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연면적 합계, 연면적 제외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의 의미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여기서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2. 회답

     

    여기서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3. 이유(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과 별도로 구분하여 ‘연면적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의 ‘연면적 합계’란 ‘연면적’과는 달리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우에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가 소규모 공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무한정 건축 신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공장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령해석 상세 이유

     

     

     

     

     

     

     

    위 법령 해석을 이해하기 좋은 예시

     

     

     

     

     

     

    유사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연면적, 연면적의 합계, 연면적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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