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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건축법」 제44조)'
[법제처 법령해석 18-0087, 2018.6.12.]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도로까지 폭 2미터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1. 질의요지
▹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 외형상으로는 「건축법」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접도 부분부터 건축 예정지역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건축법」 제44조 제1항 위반인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건축물에서 도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3. 이유(요약)
▹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접도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에 피난상·방화상 등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접하는 부분이 2미터 미만이라도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임.
▹ 그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인접 대지의 통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 만약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반드시 2미터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구간을 통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법령해석 상세 이유 확인하기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케 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참조) 이러한 규제 조항은 가급적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규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건축물에서 도로에 이르는 구간 전부가 2미터 이상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접도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에 피난상ㆍ방화상 등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각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접하는 부분이 2미터 미만이라도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인접 대지의 통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만약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반드시 2미터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비록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구간을 통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승용 자동차 제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에서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의 너비도 2미터 이상일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접도 의무)에 대한 유사 해석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2023년)이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