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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024년)'

     

     

    국토교통부는 2024.10.15.에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 분쟁 처리 현황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공동주택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20개 공개

     

     

     

     

     

     

     

     

     

     

     

    2024년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

     

    하심위는 2019년부터 매년 약 4,400건의 하자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월까지 총 3,525건을 처리해 예년보다 약 20% 증가한 처리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3,119건으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자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하자는 기능 불량(14.01%)이며, 그 뒤로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간 데이터 기준 (2024.3~2024.8)

     

    1. ㈜삼도종합건설 - 888%

     

    2. ㈜태곡종합건설 - 657%

     

    3. 우리피엠씨종합건설㈜ - 588%

     

    4. ㈜유명종합건설 - 400%

     

    5. 라임종합건설㈜ - 271.4%

     

    ※ 이들 건설사는 대부분 소규모 건설사로,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누적 데이터 기준 (2019.9~2024.8)

     

    1. 지우종합건설㈜ - 2,660%

     

    2. 재현건설사업㈜ - 2,300%

     

    3. 혜성종합건설㈜ - 1,300%

     

    4. ㈜유백운종합건설 - 742%

     

    5. ㈜지향종합건설 - 732.6%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간 데이터 기준 (2024.3~2024.8)

     

    1. 현대엔지니어링㈜ - 118건

     

    2. 재현건설산업㈜ - 92건

     

    3. 지브이종합건설 - 80건

     

    4. 라임종합건설㈜ - 76건

     

    5. 삼도종합건설㈜ - 71건

     

     

     

     

     

    최근 5년간 누적 데이터 기준 (2019.9~2024.8)

     

    1. 지에스건설㈜ - 1,639건

     

    2. 계룡건설산업㈜ - 590건

     

    3. 대방건설㈜ - 523건

     

    4. 에스엠상선㈜ - 491건

     

    5. ㈜대명종합건설 - 361건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자 관련 통계자료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사의 하자 관리와 품질 개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를 하고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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