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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2024.12.까지) 농막과 향후(2025.1.이후)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이 (농막 관련 법 개정)'
최근 농촌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막 기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12월 농지법이 개정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정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보도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농막과 향후 농촌 체류형 쉼터와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존 농막 (2024.12.까지)
1-1. 기존 농막의 정의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다음 조문을 참고하세요.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여러 개의 농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개의 농막 설치 가능
•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접 필지에 농막 추가 설치 불가
•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연접 필지에 여러 동의 농막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부대시설(처마, 데크 등)을 공유하는 경우 하나의 농막으로 간주하고 연면적 산정
• 농막에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주중·주말에 이루어지는 비정기적 숙박·장기간 체류·여가장소 활용 등은 주거 목적 사용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
1-2. 기존 농막의 규정
농막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하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설치해야 함
• 농막은 창고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고, 임시 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 함.
• 농막은 기초공사를 하면 안 되며, 농막 설치 시 읍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의무
1-3. 기존 농막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이유
○ 농지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2. 향후 농촌 체류형 쉼터
2-1. 농촌 체류형 쉼터 개념(정의)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 이내)
2-2. 농촌 체류형 쉼터 규정
① 도입방법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②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③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④ 세제특례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非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부과 면제
※ 취득세‧재산세는 부과
2-3.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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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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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