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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조건'
이번 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 비슷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농막과 다른 점이라면 주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발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 :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 이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조건
1. 본인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건축허가, 건축신고 불필요)
2. 설치되는 필지가 도로(C)에 접하여야 함
농촌체류형 쉼터 제한지역
1. 방재지구 (국계법)
2.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재해예방법)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4.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하수도법)
5.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현재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연한 등 감안하여 최대 12년까지 사용하도록 준비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기간은 조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 총 12년) 설정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 부속시설
● 데크, 처마, 정화조
「건축법」에 따라 데크, 처마, 정화조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합니다.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 원칙
전환(유예) 기간 3년 이내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를 이행할 경우 양성화 가능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자세한 신고 절차는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쉼터 면적 기준(33㎡이내)에 부합하는 농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