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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7-0184, 2017.6.1.]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에서 자주 쓰이는 다락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다락에 해당하는 경우 층수,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요. 최상층에 설치한 다락만 가능한지, 중간층에 있는 다락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기 좋은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음.
3. 이유(요약)
▹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리고,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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