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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사유 6가지 BEST 모음"

     

     

     

    이번 글에서는 이혼 사유 6가지 BEST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모두 인정하지만,

     

     특히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합니다.

     

     

     

     

     

    이혼 사유 6가지 BEST 모음

     

     

     

     

     

    이혼 사유 6가지 BEST 모음

     

    ※ 아래는 민법 제840조를 바탕으로, 실제 판례와 사례에서 자주 인정되는 이혼 사유 6가지입니다.

     

    법적 이혼 사유 설명
    1. 배우자의 부정행위 혼인 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 단순 호감이나 메시지 교환만으로는 부족함.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생계를 방치하는 등 동거·부양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각한 학대 신체적 폭력은 물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언어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도 포함될 수 있음.
    4.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실종선고와는 별개로 이혼이 가능.
     *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아래 사유 등)
    위 4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심각한 경제적 무능력 또는 고의적 채무 누적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수입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과도한 빚을 지는 경우로, 가계 파탄이 심각할 때 인정됨.
    6. 정신질환 또는 중대한 건강 문제로 인한 혼인생활 곤란 치료가 어려운 정신질환 또는 중증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부 판단 하에 인정됨.

     

     

     

     

     

    사례별 이혼 사유 적용 예시

     

    사례 1: 남편이 오랫동안 외도해왔으며, 증거로 사진과 메시지가 있음 → 부정행위 인정 가능


    사례 2: 아내가 2년 이상 가정을 방치하고 연락도 끊음 → 악의적 유기 인정 가능


    사례 3: 시부모의 반복된 폭언과 강요, 배우자의 방관 → 직계존속의 학대에 포함 가능


    사례 4: 아내의 가출 후 3년 이상 생사 불명 → 배우자의 생사불명 인정 가능


    사례 5: 남편이 도박으로 매달 수백만 원 빚을 지고 일도 하지 않음 → 경제적 무능력 인정 가능


    사례 6: 아내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거부, 일상생활이 불가능 → 정신질환 사유로 인정 가능

     

     

     

     

     

     

     

     

     

    이혼 사유 체크리스트

     

    - 외도, 폭력, 유기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가?

    -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는가?

    - 진단서, 증언, 통장내역 등 증거가 준비되었는가?

    -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인가?

    - 신중하게 이혼 외 해결방안도 고려해보았는가?

     

     

     

     

     

     

    이혼 시 주의할 점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일기, 녹음, 진단서, 상담 기록, 채무내역 등은 반드시 수집해 두세요.

    감정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듯, 이혼도 단순한 갈등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유와 증거가 함께 준비되어야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충분히 대비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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