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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표준건축비 안내 (연도별 포함) "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표준건축비 고시문을 바로 보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2025년도 표준건축비

     

     

     

     

     

     

     

     

     

     

    2025년도 표준건축비 비교

     

    2025년도 표준건축비2,380,000원으로 작년의 2,319,000원에 비해 2,63% 상승하였습니다.

     

     

    연도별 표준건축비

     

     

     

     

     

     

     

     

     

     

    2025년도 표준건축비 고시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8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

     

     

    2025년도 표준건축비 : 2,380,000원/㎡

     

     

     

     

     

     

     

     

     

     

     

     

     

     

     

     

     

     

     

    표준건축비 관련 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 1. 17.>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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