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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6m 도로에 접도 의무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16-0229, 2016.11.2.]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1. 질의요지
▹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건축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
2. 회답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함.
3. 이유(요약)
▹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데 있어 접도의무를 위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바(법제처 2009.12.14.회신 09-0371 해석례 및 대법원 1999.6.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강화된 접도의무를 위반한 토지는 건축 행위가 예외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반드시 접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강화된 접도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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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상세 글 (접도 의무)
②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 의무)
③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2023년)